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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건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망 장애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단은 수기 접수와 소급적용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복구 상황과 서비스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메디컬포커스
9월 29일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 해당 약물은 BMI 30 이상 비만환자, 혹은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뇨병약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된다. 안내서에는 올바른 투여·보관법, 이상반응 보고 절차가 담겼으며, 위장관 장애, 피로, 췌장염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약사 지도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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