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점검 절차를 구체화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개선도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