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간기능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됨에 따라 ㈜네추럴웨이 제조, ㈜대웅제약 판매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검사상 기준·규격에는 적합했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회수됐다. 회수 대상은 54g 용량,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18일 제품이며,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