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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상담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2019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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