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으로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의 경계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의사협회·전문학회 등이 주관하고 의학·과학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연수 행사는 학술대회로, 제약사·CSO가 자사 의약품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제품설명회로 구분된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안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위성 심포지엄은 별도 행사가 아닌 학술대회의 일부로 규정돼, 여비·숙박·식음료·기념품 제공 등 지원 기준도 학술대회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약사가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는 구조는 제품설명회 또는 개별 마케팅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사전심의와 경제적 이익 상한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동일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술·판촉 행사의 기획·집행 전 과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