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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문가 상담 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 시 복용 가능하나, 1일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은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없으며,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2025년 9월 25일


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간기능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됨에 따라 ㈜네추럴웨이 제조, ㈜대웅제약 판매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검사상 기준·규격에는 적합했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회수됐다. 회수 대상은 54g 용량,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18일 제품이며,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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