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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 23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1월 24일부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기기·의약품은 아니지만 심박수·산소포화도·체성분·걸음수 등 건강지표를 측정·분석하는 모바일앱 등 제품을 우선 지정하고, 자율신고 및 정보공개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성능기준 마련 후 희망 기업에 성능검사·성능인증을 부여해 인증 표지 사용을 허용하며, 민간 성능인증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거짓·과대광고 등 위해 우려 제품은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과 공표를 통해 유통관리한다.

메디컬포커스
2일 전


복지부·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최단 80일 진입제도 26일 시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다. 이로써 최장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된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 모니터링과 필요 시 복지부장관 직권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환자 안전장치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등 총 199개 품목을 즉시진입 대상 품목으로 공고했다.

메디컬포커스
2일 전


의협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발언 고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단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한의협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하와 인신공격은 공적 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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