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지역의 인력 배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 안정성, 중장기 수급 관리 기준연도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