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21년 1월 21일

2021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시행

연금수령액 0.5% 상향, 평균소득월액 4.1% 증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국민연금 연금액 및 재평가율 조정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0.5%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0.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각각 1,300원, 87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1760원('20년) → 연 26만3060원 ('21년)

* 자녀·부모 : 17만4460원 ('20년) → 연 17만5330원 ('21년)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

ㅇ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적용: (’20년) 243만8679원 → (’21년) 253만9734원

< 재평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홍○○님이 62세가 되어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16만1750원이 되어,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되는 연금액 20만3530원에 비해 9,300원이 증가한 21만2830원을 받게 된다.

□ 주요 용어

ㅇ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ㅇ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

ㅇ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1년 적용 253만9734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ㅇ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B값)

-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매년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ㅇ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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