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5년 12월 10일

간협 "잃어버린 간호조무사 지도권 되찾았다"

2021년 8월 13일 업데이트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 문제도 남아있어

간호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특히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으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했고,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협회는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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