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7년 6월 19일

“건보정보 활용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 당장 멈춰라”

건보노조 주장...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위법성도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한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심사는 시행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이 낸 연간 4000억원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대행하는 데 따른 개인질병정보의 불법 활용 및 유출,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축척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 상품을 심사하는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활용해 국민이 낸 민간보험 진료비를 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이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동차보험사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큰 정책오류였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 역시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등을 확인해 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건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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