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6년 10월 9일

고 백남기 씨 사망 원인은 '외인사'? '병사'?

주치의는 '병사' 주장...의협은 "사망진단서 작성 잘못됐다"

지난해 시위 중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 백남기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은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도 비화되는 모습이다.
 

 
백 씨 사망 후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과 야당은 백 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닌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외인사'라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
 

 
논란이 커지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 백 씨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의협은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의협의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과 WHO의 사망진단서 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에 근거해, 백선하 교수가 백 씨의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인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견했다.
 

 
의협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백 씨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사망원인(COD, 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우원회는 14일 열릴 예정인 종합국감 증인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문위 역시 11일 열릴 예정인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감에 백선하 교수와 이윤성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백 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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