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5년 10월 6일

금연치료의약품·상담료 본인부담 20%로 낮춰

금연 프로그램 다양화 도입...금연 활성화 박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2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뿐만아니라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11월부터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주 금연치료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고, 본인부담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 기준으로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비슷하게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약가 평준화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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