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은 의료행위를 규제 할 수 있는가?

금감원의 도수치료 결정에 대한 논고.

2016년6월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으나, 이 결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의문이 내재되어 있다.

금감원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닌 금감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서슴없이 내렸다. 도수치료는 이미 200여년 전부터 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중인 의료의 한 분야로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과 증례들로 그 효과가 입증된 의학의 한 분야이다.

도수치료의 주목적은 체형교정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나 사고 등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된 척추와 근골격계의 이상을 의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 한 뒤, 손과 보조기구등을 이용하여 교정으로 치료하여 통증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내과 질환이나 외과 질환도 같은 것으로 이를 부정함은 의학적 진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의학 전문가도 아닌 금감원에서 정의 할 사항인가?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2인의 일부 환자에 대한 치료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도수치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도수치료 관련 학회는 '대한도수의학회'와 '대한 밸런스의학회'가 있다. 금감위가 언급한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2인 중 단 한명도 도수치료 관련학회 임원이나 관계자가 없다. 전문가도 없고, 전문 단체의 의견 조회도 없이 이미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 치료법을 누가 평가 한단 말인가? 이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타 법령으로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의료법 제12조에도 위배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의료 행위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도 저촉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치료횟수가 마치 표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도수치료의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른 여러 질환들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질환이 아니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질환들이다. 즉, 현재 상태가 아주 않좋아서 치료를 하여도 그 원인이 잘못된 자세나 체중전달체계의 이상으로 추후 계속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들로, 평생 관리와 치유를 병행하여야 하는 질환이다. 예를 들어 감기처럼 완치가 어렵고 평생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여러번 감기 치료하러 왔다고 과잉진료라 하는 것은 비전문가의 무지의 소치이다.

또한 금감원이 주장하는 과잉진료의 정의도 애매모호하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게 되어 있고,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원하고 있다. 전문가인 의사의 행위를 비전문가가 그것도 관계기관도 아닌 국가기관이 과잉이네 아니네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 땅의 국민들이 그리 무지하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은 그 보장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여 실손보험이라는 사보험이 탄생하였다.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다가, 해당 상품의 수요 예측이나 결과를 잘못 예측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을 기획하였거나, 운영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닐까?

편법, 불법적으로 행하여 지는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것이지, 의료행위로 정의 되어 정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를 탓하고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중개자로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형평성을 잃어 버리고, 한쪽 편에 서서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모두 떠 안고, 공룡같은 사기업만 배 불려 주는 결정은 아니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