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실시...한 병원서 하루에 의과·한의과 동시진료 받아도 ‘급여’
보건복지부가 의과‧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대상 13개 병원을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시범사업 중 제1단계로 13개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 시 한쪽은 비급여 이던 것을 둘 다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평원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총 44개 기관이 신청했다.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내 의과 설치), △의과·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되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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