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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을 개정해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고, 앞으로 공고, 심사·선정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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