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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감염병 공공병원 설립 합의해 놓고 반대?

김용익 의원, "정부-여당 법안소위에서 태도 돌변"


감염병 대비 3+1 공공병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차례에 걸쳐 심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7월 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 3천만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했고,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고, 이 추경 예산안은 7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예결특위로 보내졌다"고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태도가 돌변해,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했고, 정부는‘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첫째,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기초연구)-연구병원(임상연구) 체계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전국)-권역별 병원(권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지역거점병원)로 두 개의 계열화를 이루조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은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활용여건이 되지 않으면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승관 아주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이는 필수적이고, 잘 움직이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한다"며 찬성했다.

이어 ▲엄중식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곽영호 서울의대 응급의학 교수도 "감염관리시설을 확보하고, 권역별 전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감염병 뿐만아니라 재난 등에도 대비할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을 함께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동의해 정부 부처의 이익보다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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