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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감염병 예방 역행하는 보건소 한의사 배치

의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 건강정책국 항의방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하고 보건소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에 항의방문했다.

의협은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의 관련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질병 예방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한의사를 통해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비전문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라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진료 기능 위주의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야 지역의 의료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 등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가 진료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 ▲이성우 정책이사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방은옥 주무관이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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