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안전성 논란, 다시 수면위로 오르나
병 · 의원의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 약 7억건이 다국적기업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병원 수천곳에서 발생했으며, 빼돌려진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물론 질병과 의약품 처방내역까지 포함됐다.
검찰은 각 병원에 해당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 A대표를 구속하고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다국적기업 및 전자차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A대표는 의료기관의 컴퓨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사전심사시스템’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모듈을 몰래 설치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인 B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환자의 정보를 조회 및 출력을 통해 마케팅 정보로써 활용해왔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앞으로는 전자차트도 무서워서 쓰기 두렵고 종이차트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근 원격의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우려스럽다.” 고 걱정했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