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기능식품 허위 표시에 무허가 제조까지
직접 제조까지 시도해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으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으로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을 유통업체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모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인 어성초추출분말을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했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천 9백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해 했다.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한편,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식약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