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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3년 11월분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한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3년 11월 21일
  • 1분 분량
최근 4년간 보험료 감소세대는 최고치, 보험료 증가세대는 최저치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3.11월부터 '24.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건강보험료, 23년 11월분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한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23.6.30. 시행)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료, 23년 11월분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4.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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