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 지정 21개 의료기관에 지원기관 현판 전달 건보공단, 민원편의 제고 위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21개의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1개) 담당자가 참석하여 현판 전달, 교육실시,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2023년에도 1.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2.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3.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2022년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 강북연세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추가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신청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신청지원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공단-신청지원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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