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이은 회원 자살에 분노...“의사 희생 강요 더이상 안돼”
지난해 말 강릉의 A 비뇨기과의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방문확인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방문확인을 폐지시키겠다고 나섰다. 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29일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 및 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11만 의사 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고 밝혔. 이어 “지난 안산 J 원장에 이어 이번 강릉 A 원장 비보는 정부가 재정 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고,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이 사건을 11만 의사 회원과 함께 분노하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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