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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작성자 사진: 정창욱 의학전문기자
    정창욱 의학전문기자
  • 2021년 12월 15일
  • 1분 분량
전국 6개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한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청양군, 평창군)에서 ‘21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21.12.14.)을 체결하고, ’22년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앞으로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 향상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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