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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보료 납부 능력있음에도 체납시 급여못받아

건보공단,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 형평성 제고 차원"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장기 체남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7,494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해 대상자 1,749명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 불이익을 주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전액부담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으려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하고,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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