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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28곳 명단 공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2일
  • 1분 분량

복지부,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28개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건보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번에 공개된 28개의 요양기관은 의원이 13곳, 한의원 11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중 A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00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경우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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