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 보고 및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여러 안건들을 논의 및 의결했다.
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정심을 개최해,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을 의결하고, 제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을 보고했다.
-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건정심은 지난 3월 5일에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하여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명에서 2만 9천명이 증가한 47만 9천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다.
-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 개정
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된 문제점이 있다.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는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제도개선
건정심은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하여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나,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포괄수가제 개선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의료 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했다.
급여신설 및 조정된 10개의 항목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급성설사원인세균 선별검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급성설사 원인바이러스 선별검사,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 ▲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 감시술, ▲당화혈색소 검사 등이다.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으며, 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
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의약공곱자단체 6인, 공익대표 4인, 가입자 대표 3인, 심평원․공단 3인 등 상대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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