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대상 체납보험류 압류 강화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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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강제징수보다 더 강력하게 재산 추적·압류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천 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민간보험사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하여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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