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공단의 현지조사, 허와실에 대해서
한나연합의원, 이동욱 원장
현지조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을 분석·검토를 해보면, 서류 중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96조1항에 의해 공단이 요청할 수 있으나 공단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이므로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는 당연히 97조2항으로 가야 할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사기본법상 불법인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마땅히 공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편법적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위한 규정인 96조1항을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근거로 확대해석하여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용될 수 없는 중복조사권의 편법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 실사의 부작용과 의료기관의 폐해도 심각한데 공단까지 법률상 근거를 왜곡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회원 병원에 대해 갑자기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는 경우,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 주장은 불법이라는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일단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공단조사를 거절하고 돌려보내면 해당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불이익은 단 한가지 공단이 해당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야 해당병원의 직원이나 어느 누구도 요청할 수 있으니 공단의 특권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제3자 행정기관 고발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동조사에 앞선 공단 독자 현지조사의 문제점
1] 요양급여에 관한 서류에 대한 조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평원? 공단? 중복으로 있습니까? 조사를 나온 공단직원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은 두 기관에 의해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4조3항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권한을 주장하는 이 기관 저 기관이 임의로 각각 조사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중복조사를 받는 기본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단이 본 의료기관에 요구한 서류는 ‘요양급여에 관한 서류’이고 ‘요양급여에 관한 서류’에 대한 행정조사권 행사는 국민건강보험법 97조 2항에 이미 복지부장관의 의뢰로 심평원이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이렇게 별도로 요양급여에 관한 서류의 조사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배한 중복조사권의 주장으로 월권의 행위입니다.
심평원이 조사권이 있다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단도 조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두군데 다 조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심평원과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사기본법 4조3항 위배의 월권의 요구로 공무원 권한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근거조문]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단의 월권 중단 요청
본 의료기관은 심평원과 공단의 권한 분쟁으로 인하여 유사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를 요구받았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14조 1항 1호와 14조3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단은 독자적 조사권을 요구하지 말고 법에 따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조문]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공단이 독자적 조사권을 요구함으로 발생한 국민에 대한 중복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 입니다.
공단이 조사권을 주장하여 조사한 것을 심평원이 또 현지조사로 심평원이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기관의 중복조사로 공무원의 권한남용이고 국민의 기본권침해이므로 향후 공단은 행정조사기본법 15조에 어긋난 불법행위이므로 공단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기본권침해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거조문]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단이 조사한 후 다른 행정기관인 심평원이 또 동일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주장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일상적인데 이것은 행정조사기본법 15조1항 위배의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