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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유형 설명회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9일
  • 1분 분량

사례 공유로 청구문화의 긍정적인 바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3월 17일 공단본부에서 청구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5개 단체 관계자들과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회를 가져 향후 큰 영향을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본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해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8,524건 7억8천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5,031건 3억5천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1,497건 7억3천만원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천만원이다.


공단은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하여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진과 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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