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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국 지사서 ‘골다공증 측정기’ 불법 사용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7월 19일
  • 1분 분량

서울시의사회 “공공기관이 의료법 위반...불법 의료행위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해, 의사가 아닌 민원상담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건보공단이 전국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 측정기를 설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민원상담원들이 '오스테오프로'라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측정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이 전국 지사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는 모두 골다공증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오스테오프로'라는 이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다. 민원인이 건보공단 지사 건강측정실을 찾으면, 건보공단 민원상담원들이 검사 진행을 도와주는데, 이들은 주로 공단 퇴직자 또는 건강측정 등 단순 교육 후 투입된 비전문 건강직 직원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의 진료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도 받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질서가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며 "이러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의료 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된다면 중복검사, 중복처방으로 인한 혼선을 빚게 된다"며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실태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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