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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공보의 부족현상... '의사없는 보건소'

진료보다 공중보건 위주로 공보의를 배치해 효율성 높여야


공중보건의사 숫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의의 업무를 '진료'에서 '공중보건업무'로 전환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존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적절한 분업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스템 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면서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했지만,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해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 치과 공보의와 한의과 공보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치과 공보의는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했지만, 2015년에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했고 한의과 공보의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 회수가 줄어드는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작년 10월 감사원의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적 있다. 문정림 의원은 “공보의 인력 충원은 2020년에나 해소될 전망으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 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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