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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구급차 기준 엄격, 응급환자 상태체크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1월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해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가 되고,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시 3년이내 차량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구급차 운행·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마련,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 명확화로 환자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게 되는데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 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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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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