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1월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해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가 되고,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시 3년이내 차량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구급차 운행·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마련,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 명확화로 환자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게 되는데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 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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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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