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환자신원 파악 어려운데 늦장신고 이유로 벌금형은 지나친 처사”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은 정부가 국가정 전염병관리 책임을 초동대처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 의료진의 늦장 신고로 신고하는 바람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을 더욱 확산되었다고 벌금형에 처하는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대의협은 "임상증상 14일 이내 중동지역 여행 유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했는지 여부,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환자·방문자로 있었는지 여부 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한 사항을 환자에게서 파악해야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발견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정부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정부의 허술한 전염병관리대책 및 민간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염병 치료를 맡겼던 엉터리 대책을 또다시 이어가겠다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전했다.
대의협은 메르스 대응·대책에 대해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입원을 위한 조치가 우선 시행되어, 의심 증상 및 메르스 환자나 또는 의심환자와의 접촉 병력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동시에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적 이동방법으로 의심환자만을 진료 및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로 의심환자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무런 제제 없이 진료받게 하고, 접촉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의협은 마지막으로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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