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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은 지역 이기주의 야기”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5월 28일
  • 1분 분량

경기도의사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19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기에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 국립의과대학의 경우 무려 40명의 교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뒤 "의학교육의 부실이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나 관동대 의과대학 등이 실습 교원 및 시간 부족, 실습 병원 미비 등의 문제를 드러내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어 의료기관들의 운영상 한계 문제는 결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 이상 시간 소모를 하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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