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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3년 7월 28일
  • 1분 분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7.28.(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8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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