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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국민건강은 일자리 창출 수단 아니야”

대한평의사회, 의료규제기요틴 관련 성명서 발표


지난 12일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관해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규제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규제기요틴 내용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원격의료허용은 국가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무면허 사이비의료,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AIDS, 간염, 매독 등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각종 전염병의 매개가 되고 있는 침을 이용한 불법 문신시술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단속해야 함에도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인간신체 해부학의 기본적 의학 지식조차 없는 비전문가에 의한 사이비 카이로프로택틱은 척추골절, 신경손상 등의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면진료에도 오진, 의료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병원이 지척인 대도시에서의 원격진료로 인한 국민건강위협, 합병증 간과의 국민건강위협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 허용이 규제개선이라 빗대어 표현했다.

평의사회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고귀한 가치인 국민건강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과연 국민건강과 목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인가?” 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며,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며, “현대의료기기를 가진 진단은 한의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받으면 된다.” 고 말했다.


덧붙여 평의사회는 정부에게 “그동안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온 진정한 의료규제기요틴 즉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객관적 경제지표를 도외시한 저수가 강제수가결정, 최선치료와 의료발전을 막는 임의비급여규제, 의사면허정지남발규제, 의료인에 대한 3중처벌 규제, 비례성 위배의 도가니법 규제, 건보공단 독점방만운영, 지속가능성 없는 건보제도와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동안 지적한 의료규제기요틴을 전면 재선정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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