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의원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의료계 “즉각 철회해야” 발끈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 추진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각종 법적 안전장치를 푸는 특별법이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이외에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과 의료인이 아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특별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의 경우 현재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인바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의 경도된 규제 완화 발전방안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지정을 통한 발전방안은 물론 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