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고려아연 1개 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7일(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1월 23일)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가결되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3호 안건은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되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하기로 하였고,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수 초과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하였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였다.


댓글 0개

Yorumlar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