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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국민 75%가 치과의사 보톡스 반대, 왜곡 아니다”

의협, 치협의 의협 여론조사 왜곡 주장에 발끈...“기본적 이해 부족”

대한의사협회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마, 미간, 눈가 등)에 대해 국민 75%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 중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먼저, 조사문항 1번(☞ 참조 1.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8쪽)과 관련해 치협이 “치과의사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항은 보톡스 시술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문항이다. 조사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설명문이라고 밝혔다(☞ 참조 2. 미용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치과 치료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치과 블로그 광고).


이와 관련해 일선 치과의원에서도 이미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광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어 “치협은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이마, 눈가 등 안면 부위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중 5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조사문항 2번(☞ 참조 1.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9쪽)과 관련해 치협에서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밑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특히 “치협이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목적의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실제로 처벌(면허자격정지3건, 기소유예1건, 과징금 975만원 1건)이 이루어졌다. 실제 치과의사의 성형목적의 보톡스 시술광고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처벌받았다. 따라서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결정서에 따르면, 2009년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IPL, PRP등을 사용하여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을 한 경우이다. 2011년 불기소처분은 동일인이 IPL등 레이저시술,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미용시술을 한 경우이나, 이미 종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조사문항 3번(☞ 참조 1.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0쪽)은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인식을 물어본 문항이다. 이는 ‘안면’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조사한 문항이다. 구강악안면 관해서는 “치협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범위가 다르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외에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시술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첨부하는 자료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 전반에 걸쳐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학문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일부 언론을 통해 1,002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약 200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숫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 볼 수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사에서 말하는 응답률 21%는 총 통화 4,855명 중 1,002명이 응답 완료를 의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치협은 기본적인 조사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고 조소했다. 끝으로 “여론조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각이나 인식, 행동양식 등에 대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국민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많은 여론조사전문회사들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여론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치협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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