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공성 기본이념 조항 신설...같은 취지로 의료관련 3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8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입법을 발의했다.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둘째,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셋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정부안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보건의료 3법 중 의료법에 신설한 기본이념은 “이 법은 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했고, 다른 2개 법안(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3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영리구추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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