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특별법, 시작이 반..부족한건 보완해 갈 것”
오늘 3일 새벽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전공의특별법 내용에는 ▲수련시간 상한 법제화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수련평가기구 독립 ▲수련규칙 제정 및 수련병원 이행 의무 등 이 포함됐다.
우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되 교육적 목적으로 최대 8시간 추가될수 있고, 연속근무는 36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수련시간과 다음 수련시간과의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기존 제 각각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해 기준이 세워졌다.
뿐만아니라 여성 전공의에 대한 인권도 보장됐다.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해 수련환경을 개선했다.
수련평가기구 조항도 포함되어 복지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주간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당 평균 당직일수 상한 ▲수련 간 휴식시간 하한 ▲휴일·휴가 등의 내용이 담긴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장에게 제공하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해서든 채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되었다.
그리고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되다가 30일로 예정되었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다시 지난 1일 오전 심의에서 논의가 길어져 2일로 연기된 끝에 극적으로 법안 소위 및 복지위본회의, 결국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수련제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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