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에 매년 물가인상률이 연동돼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기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전을 자동기전으로 전환했다.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식대 수가에 5% 상한범위 안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한 것.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 중 본인부담 경감된 항목의 예시 항목을 삭제했다. 선별급여 법제화에 따라 대체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 등은 전액본인부담이 아닌 선별급여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절차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하고,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다.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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