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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의료급여 현지조사 항목 예고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기관 등 4개 부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전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6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의료자원(간호등급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 부적정 입원 의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어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심평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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