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내 가족부터 먼저 취업...'현대판 음서제'

임직원 가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2년 되자마자 정규직으로 채용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임직원들의 벼슬 물려주는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들을 50명이나 고용했다”며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 이른바‘고용세습’의 관행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 자녀 33명과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되물림 고용'으로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협회 간부들은 부인, 조카, 자녀 등 취업시켰다.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고 "이들 중에는 1년이 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예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11월에 입사한 경남 본부장 자녀의 경우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아주 바람직한 처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들과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로 남아있다.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으로 특히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된다. 이는 사실상 협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 뿐만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지난 해 3백 만 건 이상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댓글 0개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