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답을 정해놓고 만나는 정부’ 접종비 재산정 촉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독감 NIP 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15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한 ‘2015년 제1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결과’ 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심의가 이뤄졌으며, 의협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소아 NIP 접종비용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 515억원에 불과해 의협이 요구한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8:2의 표결로 일반 관행수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단,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적정한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 후 그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추가 의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낮게 책정된 금번 접종비용이 차후 성인 NIP 접종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아 이를 반영해 접종비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노인독감 NIP 시행비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했던 독감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등 동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진정한 의미의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제한된 예산안을 마련해 그 범주 내에서 비용심의를 강제한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노인독감 NIP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됐음을 밝히며, 금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로 노인독감 NIP 시행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줘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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