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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노인정액제 상한기준 물가인상률과 연동 추진

최연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현 제도 효과 미흡"


노인외래정액제 상한기준이 지난 16년간 인상되지 않으면서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해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과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현행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의료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와 정률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의 금액은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돼,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시에는 바로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시행된 노인정액제 관련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고(정액제),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정률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년간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액이 1만 5000원에서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한 기준액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반영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4860원이 돼, 상한 기준액 1만 5000원에 거의 육박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1만 5000원의 상한 기준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상한 기준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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