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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37%, 본인부담금 3배 부담”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6월 27일
  • 2분 분량

대개협,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 촉구

각 전문과 개원의 단체 연합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노인왜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지난 2000년 시행된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다.


외래본인부담제도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원급 이용시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하나, 65세 이상 노인은 1만 5,000원이하인 경우 1,500원을 정액으로, 1만 5,000원 초과시 30% 정률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 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해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와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노인 의료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이 부재한 실정으로 노인의 의료이용과 진료비(65세 미만의 3배 이상)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 접근성을 낮춰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액은 2009년도에 1만5,988원을 나타내 정액제 상한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액구간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히 조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노인환자의 야간시간대의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하여도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진환자가 감기 등으로 야간(18시 이후) 혹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진찰 받을 경우 1만 7,980원의 총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이 5,300원으로 3,8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진환자가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 받을 경우 총 진료비는 1만 7,270원의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5,100원으로3,600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개협은 “이러한 갈등은 해당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안으로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단순히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최소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동안 수가인상률,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만 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 5,000원→2만원) 과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요하는 안이다. 2만원 미만은 1,500원 정액 적용하고, 2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바우처 제도 등)하자는 안이다. 노인 진료비 부담경감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발의안(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처럼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 안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 경우 10%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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