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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입법예고

건강보험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통계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은 2012년 717세대로 총 15억 4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 912세대, 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개정내용은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 부과점수를 고려하여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로 마련한다.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은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 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농어민’을 ‘농어업인’으로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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