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건정심에서 신의료기술 대상, 자동유방초음파도 포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의결하고,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우선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 논의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에 대하여 급여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의 안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2016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ㆍ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ㆍ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2016년 1월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해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해 마찬가지로 내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현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2016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적용해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 8월 경 건정심에 재보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되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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